고로쇠수액에도 PLS 적용한다

  • 입력 2017.12.09 22:52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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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이른 봄에 생산되는 대표적 임산 소득원인 고로쇠수액도 2018년부터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31일 1차로 시행된 PLS는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됐으며, 2018년 12월 31일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되는 2차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로쇠수액은 과거 국유림 내 양여사업을 통한 채취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 귀농 인구 및 기존의 밤나무나 유실수 재배지를 새롭게 바꿔 소득을 올리려는 농가의 증가로 대규모 조림지가 해마다 늘고 있다. 사유지내 조림이 증가하고 대규모 집단 경영을 통해 발생되는 병해충은 당장 큰 문제가 없지만 친환경 방제에 있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고로쇠수액의 경우 등록된 농약이 없기 때문에 향후 발생하는 병해충에 따라 방제를 위한 농약을 추가로 설정해야 하며 수액은 나무를 통해 정화된 토양 내 수분을 사람이 직접 먹는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 방제를 통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산림과학원은 지난 6일 진주에 위치한 남부산림자원연구소에서 PLS 제도의 중요성 및 기준, 관리방안 등을 알리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PLS의 의의와 취지 △재배자의 농약 사용에 관한 등록관리 필요성 △사유림 내에서 생산되는 수액의 품질 검사 협의 △고로쇠나무 병해충 친환경 방제를 위한 관리방안 등이 소개됐다.

박용배 남부산림자원연구소 소장은 “고로쇠수액은 나무가 주는 하나의 선물인데 소득을 위한 생산에만 신경을 써 병해충에 농약 방제를 시행한다면 천연림에서 생산되는 수액마저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면서 “대부분이 무관심과 정보부재로 인해 비롯되는 만큼 재배자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남부산림자원연구소는 사유림에서 생산되는 고로쇠수액을 수거해 잔류농약분석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수액생산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단계적으로 해결하고 임업인의 소득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로쇠수액의 채취 및 관리방법과 PLS에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남부산림자원연구소(055-760-5090)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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