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민의 삶 변화시키는 헌법 개정 돼야

  • 입력 2017.12.08 15:04
  • 수정 2017.12.08 15:06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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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서 주요 대통령 후보들은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국민들에게 공약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해 말부터 개헌특위를 만들어 헌법 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개헌은 정치인의 전유물이었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개헌안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헌법 개정은 국민이 주도해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개헌안이 탄생하며 촛불혁명으로 조성된 개헌정국이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개헌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각계각층 국민의 참여 속에서 개헌논의가 봇물을 이뤄야 한다. 정치인 중심의 개헌은 보나마나 당리당략과 권력투쟁의 산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제1야당 대표는 정치적 계산으로 개헌을 미루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민의 뜻은 안중에도 없다.

지금 농민들은 ‘농민헌법개정운동본부’를 꾸려 전국 농민들의 뜻을 모아가고 있다. 한편 농협에서는 농업의 기능을 헌법에 담아내자는 전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한 끝에 1,000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 대다수 국민들이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제 헌법에 담을 구체적인 문구를 성안해 헌법에 반영되도록 하는 일이 남아 있다.

헌법에 어떤 문구를 어떻게 적시하느냐가 앞으로 농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결정적 실마리가 된다. 그래서 포괄적이고 상징적인 단어의 나열이 아닌 구체적인 표현으로 헌법 개정 이후 하위 법률의 개정을 수반하게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제도가 변하고 나아가 농민들 삶까지 변화될 수 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경자유전 실현을 위한 농지제도의 혁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등 헌법에서 농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아울러 유엔 인권위원회가 농민권리 선언을 논의 하듯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농민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그리고 개방의 파고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한 농업·농촌·농민은 위기에 봉착한지 이미 오래이다. 이번 헌법 개정이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천재일후의 기회이다. 농민들의 총의를 모아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딛고 농민헌법을 완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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