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농민헌법운동본부가 농민헌법의 내용을 확정 짓고 본격적인 개정 운동에 돌입한다.
농민헌법운동본부는 지난 7일 대표자회의를 열고 산하 연구팀이 지난 1일 마련한 법률 합의안을 가다듬고 최종 농민헌법안을 채택했다.
이번에 확정한 농민헌법은 우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 제34조에 ‘모든 국민은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항을 추가했다. 또 경자유전의 원칙을 다루고 있는 헌법 제121조에는 농민헌법의 핵심이 되는 4개항을 추가했다.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에 대한 인정 및 농민의 생존권을 위한 적정한 소득·최저가격의 보장과 더불어 농업에 대한 포괄적 범위의 국가 지원 의무, 여성농민의 지위 향상도 내용에 포함됐다.
한편 당면사업으로는 현재 진행중인 서명운동에 이어 시·군 농민헌법대회 개최, 서명서 국회 전달식, 국회의원 서약운동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