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헌법 같이 만듭시다”

거창군농민회, 농민헌법 이장단회의 순회 설명회

  • 입력 2017.12.03 15:13
  • 수정 2017.12.03 15:15
  • 기자명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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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재영 기자]

거창군농민회는 지난달 22일 농민헌법제정운동 설명을 위해 경남 거창군 웅양면 이장단회의를 방문했다. 김상택 거창군농민회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쌀 시장격리로 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20년 전 가격이다. 내년 정부예산 증액이 7%로 늘어났지만 농업예산은 0.8% 증액에 그쳤다”며 설명을 시작했다.

그는 “이러한 홀대는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법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면서 “농민헌법은 농업의 울타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민이 생산물에 대한 가격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다양한 직불금 제도가 헌법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며 농업정책에서 자주성을 지키는 식량주권에 대한 내용도 얘기했다.

그는 “농민회가 나서 논농사직불금 등 다양한 일을 이뤄냈다. 함께 힘을 보탠다면 농민과 농업에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농민단체와 함께 농협도 농민헌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마을주민과 함께 서명운동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설명을 마쳤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한 이장은 “농업 전체를 위해 나서는 모습이 농민회의 모습이라 생각한다. 요즘 농민회를 보면 회원들만의 모임처럼 보였다”면서 애정어린 질책을 말하기도 했다. 이날 웅양면 이장단회의에는 24명의 이장이 참석했다.

거창군농민회는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12월 중 10개면 이장단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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