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 석문간척지, 임대료 인하 해결 전망

정부관계자 인하 조정안 검토 단계 … 농민들, 직불금 지급 농지와 형평성 요구

  • 입력 2017.12.03 15:04
  • 수정 2017.12.03 15:08
  • 기자명 김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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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희봉 기자]

직불금 수령 여부에 따른 상대소득률에 대한 경상대 연구자료.

석문간척지임차법인협의회는 지난달 27일 총회를 열고 그동안 추진한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임대료 감액 협상에서 ha당 50~60만원 감액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노종철 석문간척지임차법인협의회장은 “지난해 12월부터 농식품부에 현재 임대료의 부당성을 제시하며 벼 야적시위와 진정서를 제출한 결과 경상대에 ‘석문간척지 쌀값과 전국간척지 쌀값 차이점 동향조사 및 연구용역’을 시행한바 있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임대료 산정 기준에 있어 전국 간척지 중 직불금을 받는 지역과 받지 않는 지역의 차이를 직불금 수령 여부에 따른 상대소득률(사진참조)을 적용해 조정 계수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농식품부가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그는 임대료 문제 해결에 있어 농민단체와 정부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물리적 충돌 없이 적극적인 자세로 서로 양보하면서 이끌어낸 값진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행우 농식품부 간척지농업과 서기관은 “간척지 임대료 조정안이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다. 다만 지금 검토단계로써 직불금 관계는 일정부분 보정해주는 방법을 구상 중에 있고 ha당 50만원 정도 고려해 금년 내에 적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영희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과장은 “아직은 본사로부터 지침은 없었다”며 말을 아꼈다.

석문간척지임차법인협의회는 또 농식품부에 △정부의 쌀 생산조정제에 동참하고자 현재 경작중인 총 수도작의 20% 타 작물로 전환 △2018년도 간척지 임대계약에서 기존 석문간척지 임대경작 참여법인에 한해 입찰자격 부여, 신규법인 불인정 △타작물의 재배 가능 지역 임대, 관계용수시설 등을 건의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법인대표 농민들은 “당진시에만 1,000개의 농업법인이 난립해 있는데 대부분 간척지 농사를 목적으로 설립했다가 탈락한 법인들로 사실상 유령회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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