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 30년 헤진 옷 갈아입을 때”

전북 18개 농업인단체, 농민헌법 강연 열어

  • 입력 2017.12.03 14:59
  • 수정 2017.12.03 15:04
  • 기자명 홍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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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수정 기자]

지난달 24일 전북농업인회관에 전북의 18개 농업인단체 대표자, 회원들이 모였다. 농민헌법 제정을 농민의 힘으로 이뤄내자는 결의를 모아 농민헌법 강연을 개최한 것.

이날 강연은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이 맡았으며 50여명의 농민들이 강연장을 빼곡히 채웠다.

김석준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회장은 “30년 개헌을 앞두고 각 단위별 개헌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민들도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농민들이 힘을 모아 농민헌법을 제정하자”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 한국 농업은 1987년 이후 30년 동안 낡고 헤진 옷을 입고 있다”며 “농민헌법 제정으로 새 옷을 갈아입을 때가 됐다”며 헌법이 농업부문에 있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스위스를 예시로 들며 “농민은 식량뿐만 아니라 농업의 13가지 가치를 생산해낸다, 스위스는 이를 국가가 보장하고 이에 대한 직불금을 농민들에게 지급한다”며 “농업의 가치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는 농업의 13가지 가치를 인정했고, 스위스는 농업의 13가지 가치에 해당하는 공익적, 다원적 가치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조상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농민의 힘으로 농민헌법을 제정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지 많은 분들이 공감했다. 농민헌법 제정으로 농업의 가치, 농민기본권을 보장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의 가치에는 △사회적기능(도시 완화, 농촌공동체 활력, 피난처·휴양처기능) △문화적기능(전통문화 계승, 경관 제공) △환경적기능(홍수 방지, 수자원 함양, 토양 보전, 생물다양성 유지) △먹거리기능(식량안정·공급, 국가전략적 요청) △경제적기능(국가·국토 균형 발전과 성장, 경제위기 완화)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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