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 청탁금지법 개정 거듭 촉구

  • 입력 2017.12.03 12:03
  • 수정 2017.12.03 12:04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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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축산단체들이 청탁금지법(부정정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7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개정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개정안은 농축수산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담고 있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 회장 문정진)는 다음날인 28일 성명을 내 피해 산업의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축단협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본 협의회의 입장”이라고 밝히며 “한우, 수산, 화훼 등 특정 품목에 피해가 집중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 부결로 축산인의 기대가 물거품이 되면서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정부는 하루속히 법 혹은 시행령 개정으로 어려움에 빠진 축산농가의 고충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축단협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한우부문에서 연간 생산 감소액이 2,200억원 감소(한국농촌경제연구원)하고 가격은 6.7% 하락(한국행정연구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축단협은 이달 1일엔 서울 제2축산회관에서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고 관련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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