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잠식하는 태양광 사업

농민들, 제동 필요성 주장
업계선 규제 완화 입장 밝혀

  • 입력 2017.12.01 16:46
  • 수정 2017.12.01 16:47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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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확대한다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 발표로 태양광 사업이 뜨고 있는 반면, 시설이 주로 설치되는 농촌 농민의 반발 또한 뜨겁다.

세계적 추세와 신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더해져 붐을 일으키고 있는 태양광 설비 중 약 63%가 농촌지역에 설치되며 이는 주로 외지 기업이나 개인 주도로 추진된다. 농지와 임야·목장, 축사 등 농촌에 설치되는 태양광 사업에서 농민들은 주로 외지인에게 부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는데 정보 부족과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지난 10월 충남 공주시 사곡면 마을 야산에 추진되는 대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이 주민 반발로 홍역을 앓기도 했다. 행정지침으로 돼 있는 주민 동의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개발업체에 허가를 내준 까닭이다.

또 경북 영천시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과 업무협조로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지만, 시설 설치 소식이 들리는 지역의 농민들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영수 경북 영천시농민회 임고면지회 총무는 “친환경에너지의 확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태양광에너지가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는 농지의 효용가능성에 대한 까다로운 심사 기준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농촌 방방곡곡에서 태양광 설비의 설치를 반대하는 한편, 업계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이격 거리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7년 3월 기준 전국 약 53개 지자체는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에 이격 거리를 규제하고 있으며 도로 또는 마을을 기준으로 한 이격 거리는 100m에서 1km까지 다양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초 지자체가 개발행위허가 지침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과도한 이격 거리 규제를 하고 있어 보급에 애로가 있고 2015년 광주고등법원 등에서 개발행위허가 관련 일반적 제한을 두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내용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격 거리 제한을 완화할 경우 태양광 발전 시설이 난립될 가능성은 농후해 보인다. 전라남도 무안군의 경우 지난 8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과 관련된 ‘무안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폐기했다. 이유는 지침의 일부조항이 법률과 중앙정부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과도한 제한으로 민원 갈등을 야기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8월 지침이 폐기되기 전 200여건이던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건수는 폐기 후 1,000여 건을 상회했다. 허가기준이 폐기되자 발전시설 신청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무안군은 지난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신설했다.

이는 업계와 정부의 정책 실현을 위한 규제 완화가 농촌의 태양광 발전시설 난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의 확인으로,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확대 정책에 앞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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