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헌법운동본부 연구팀 농업조항안 ‘합의’

먹거리 기본권 ‘신설’ … 농가소득·농산물 최저가격 보장도 담아

  • 입력 2017.12.01 16:30
  • 수정 2017.12.01 16:41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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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민헌법연구팀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 소재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의실에서 농민헌법조항에 대한 3차 회의를 열고 있다.

농민헌법운동본부 연구팀(농민헌법 연구팀)에서 마침내 농업조항 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소재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연 농민헌법 연구팀은 앞서 1, 2차 회의를 통해 가시화 된 농업조항 안을 토대로 전국 농촌현장 의견까지 반영해 논의를 지속하는 등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의견을 모은 끝에 하나의 안으로 정리했다.

연구팀은 우선 헌법 제34조 국민의 기본권에 ‘먹거리 보장’을 신설하는데 모두 동의했다. ‘모든 국민은 적절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법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경자유전’, ‘소작제도 금지’로 잘 알려진 헌법 제121조에 대해 경자유전 원칙은 준수토록 했으며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인정하는 것으로 현실화 했다.

특히 농민들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소득과 최저가격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도 명시했다. 또 현행 헌법에서는 특정하지 않은 여성농민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도 담았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이번 농민헌법 연구팀 합의안은 오는 7일 농민헌법운동본부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이후 농식품부·농협중앙회·농민단체 등과 합의과정을 밟아 농업계의 단일한 헌법조항안을 제출한다는 것이 추진방향이다”면서 “특히 오는 20일엔 농민헌법운동본부 농업조항 동의와 개헌실현을 약속하는 국회의원 서약을 받을 계획이다. 이 서명용지는 국회 개헌특위와 청와대 등에도 전달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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