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촌 노인 위한 종합적 복지대책 마련해야

  • 입력 2017.12.01 16:06
  • 수정 2017.12.01 16:07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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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사회의 고령화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농촌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농촌사회는 급격히 고령화 되고 있다. 전문가 전망에 따르면 2024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43.8%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농촌지역 전체 평균수치로, 면 단위 농촌마을은 더 심각하게 노쇠했다.

이러한 농촌의 고령화는 농가 경영주의 노령화와 여성화를 동반하고 있으며, 아울러 농촌사회 양극화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농촌 노인의 빈곤 문제 또한 가볍지 않다. 결과적으로 더 이상 농촌 노인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절박하다.

농업 농촌의 위기로 농촌공동체는 이미 붕괴됐다. 그동안 농촌공동체가 감당해 왔던 돌봄이 희박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모두가 떠난 농촌을 지탱하며 살아가는 노인들은 하나둘 요양원으로 또는 죽음으로 사라져가는 이웃들을 지켜보면서 순서를 기다리듯 무력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일상이 공유된 농촌 노인들은 개별적인 도시의 노인과 또 다른 심리적 충격을 일상적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다. 더 각별한 농촌 노인 복지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국가의 정책은 아직도 농촌 노인문제를 끌어안기에 한참 부족하다.

무엇보다 현재 농촌 노인 스스로 찾아서 신청해야 하는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아울러 농촌인구 그리고 농촌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노인복지 정책이 확대 시행돼야 한다.

예를 들면 생활근접형 복지 정책,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 돌봄·의료 접근성 확대, 직주근접형 일자리 확대와 농업생산지원 정책 등 농촌사회 특성에 맞는 정책 등이다. 아울러 마을급식, 노인 그룹홈, 안전권 보장을 위한 시설, 마을별 여성노인 독거 가구화 현상에 대한 대응책 또한 절실하다.

노인 정책의 핵심은 ‘복지’ 이며, ‘복지는 인권이다’라는 인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 농촌 노인들이 건강하고, 문화적 혜택을 누리며, 필요할 때 돌봄이 가능한 마을단위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그래서 농촌 노인들도 이웃과 삶을 즐길 권리와 삶터에서 편안한 생을 마감할 권리가 사회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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