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지에 대한 정밀 현장실사 시급

  • 입력 2017.12.01 16:04
  • 수정 2017.12.01 16:06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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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1조 1항에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의 ‘소작제도 금지’를 분명히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정신이 관철된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1996년 제정된 농지법은 농지거래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고, 아울러 투기의 목적으로 편법·불법적으로 농지거래가 횡행하면서 사실상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력화 되고 있다. 이 때문에 헌법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기하자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농지의 농민적 소유가 붕괴되면서 농지의 임대차 비율이 50%를 넘어서는 상황에 이르렀다. 여기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면제 조건을 맞추기 위한 불법 임대차까지 포함한다면 임대차 비율을 이 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여론이다.

문제는 비농민의 농지소유가 증가하면서 농지에 대한 농민의 권리, 다시 말해 농사지을 권리가 박탈되고 있으며, 임차농들은 다양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다. 고율의 임차료, 불안정한 임대차 기간, 직불금 갈취 등 각종 피해가 빈번하지만 행정은 뒷짐을 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년부터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주농지 기능강화 관리방침’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주도는 중국 관광객이 급증하고 중국 자본력이 제주 토지를 매입하면서 제주도 전체가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했다. 이것을 제어할 목적으로 제주도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제주도가 시행한 ‘제주농지 기능강화 관리방침’은 도내 농지에 대해 3차에 걸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을 위반한 농지를 걸러내고 현지조사 - 청문 - 처분의무 부과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통해 농지를 정상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시행 2년을 맞으며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기존 농지법에 근거해서 철저히 농지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현행의 법이라도 엄격히 적용된다면 그나마 농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불법·편법적 농지소유를 막을 수 있다.

이 같은 제주도의 성과를 토대로 중앙정부도 시급히 전국 농지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형식적 실태 조사는 의미가 없다. 엄격하고 정밀한 현장실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농지법을 엄격히 적용해 농지가 농사짓는 농민을 위해 쓰이도록, 농지소유 정상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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