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불법적 임금피크제 종용 조사해야”

협동조합노조, 전면적 근로감독 촉구

  • 입력 2017.11.27 15:10
  • 수정 2017.11.29 19:53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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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전국협동조합노조는 지난 24일 서울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가 임크피크제 도입을 강요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협동조합노조에 의하면 농협중앙회는 지역본부 농정지원단·인사업무협의회 등을 통해 임크피크제 도입에 필요한 각종 동의서나 규정례 등을 제시하는 한편, 도입의 행정적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금피크제 동의서의 경우 해당 직원이 성명을 쓰고 도입 여부의 찬반을 표시하도록 했다.

협동조합노조는 이에 대해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환경에서 노동자간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통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 진행돼야 한다는 법해석과는 전혀 다르게 성명날인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의 의사를 압박해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런 과정을 통해 전국 1,131곳의 지역농축협 가운데 615곳 이상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동조합노조는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그나마 불법적 취업규칙 변경을 막아내고 있지만 없는 곳은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지도와 강압으로 취업규칙이 변경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경신 협동조합노조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힘겹게 단체협약을 통해 얻어낸 권리를 한 장짜리 지시가 담긴 종이쪽지로 백지화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임금피크제 종용”이라며 “정부가 변하는 사회 환경에 따라 정년연장을 하고선 마치 임금을 깎아야 되는 것처럼 호도했다. 나이 먹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반 이상 깎고 문서로 종용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민 위원장은 특히 “임금피크제는 임금을 깎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의 고용해지로 볼 수 있다”며 “나이 먹고 조합장 마음에 안 드는 일부 직원을 자르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동조합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국 1,131곳의 지역농축협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근로감독과 함께 위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있다면 행정력을 동원해 그 효력으로 농축협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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