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학교 특별법 미루지 말아야

  • 입력 2017.11.26 15:31
  • 수정 2017.11.26 15:32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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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우리는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농어촌학교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률안 5건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으며, 20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농어촌학교 지원을 위한 2건의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여전히 그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한다. 19대 국회 때 발의됐다가 자동 폐기된 법안에는 현 이낙연 국무총리가 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대표 발의한 법안도 있다고 한다.

농어촌지역 학교는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통폐합되거나 혹은 폐교의 대상이 돼 그동안 수많은 작은학교가 사라졌다. 학교가 사라지면서 농촌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하게 되고,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농촌지역이 늘어가고 있다.

학교가 없으면 부모들은 자식의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시로 이주하는 사례가 많다. 농촌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고자 하는 생각이 있더라도 자녀의 교육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농촌지역을 소멸위험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라도 농어촌학교에 대한 지원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농어촌학교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은 주된 이유는 학생 수도 얼마 되지 않는 농어촌학교에 특혜를 주는 것은 도시학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대논리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공교육의 모범이라고 평가받는 핀란드 교육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차별’이라고 한다. 핀란드는 모든 학교에 똑같이 지원하는 기계적 평등 논리를 배제하고 오히려 어렵고 불리한 여건의 학교를 차별적으로 우대한다. 학생의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리한 여건의 학교를 차별적으로 우대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프랑스 역시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교육우선지역(Zone d'Education Prioritaire, ZEP)으로 정해 더욱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프랑스 보수층이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프랑스 정부는 ‘차별은 필요하다. 더욱 적극적인 차별이 필요하다’는 말로 응수하고 있다.

핀란드와 프랑스의 공교육 지원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역차별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농어촌학교 특별법을 반대하는 논리야말로 실제로는 사회적으로 차별을 조장하고 서열화를 부추기는 반교육적인 논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은학교를 살리는 농어촌학교 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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