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특별법 제정에 일단 ‘파란불’

국회서 다시 입법화 노력 기울여야

  • 입력 2017.11.26 14:05
  • 수정 2017.11.26 14:06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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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새정부 출범으로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 제정에 일단 파란불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다시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특별법 제정은 재정 부담 등의 문제로 발이 묶여 있었다. 19대 국회에선 관련한 법안이 5건이나 발의됐지만 1건도 통과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20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6월 강석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해 11월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두 법안 모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국가와 지자체에 면지역에 유치원과 초·중·고 1개교 이상 운영해야 하며 농어촌 학교 교직원에게 주거 제공 및 수당 지급이 가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농어촌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베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2명의 담당교원을 배치해야 한다.

쟁점은 특별법 통과시 추가될 재정 문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강석호 의원안을 분석한 결과, 추가 재정소요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7조1,239억원으로 추계됐다. 이개호 의원안에 대한 지난 2월 교문위 검토보고서를 보면 “제정 취지는 타당한 면이 있다”면서도 “동일 목적의 농어업인 삶의질법이 마련돼 시행 중이고 제정안 규정 중 상당한 규정이 이미 다른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당한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교육부도 같은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새정부가 5월 출범하며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기대되기도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의원 시절인 2012년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총리는 2013년엔 여야 의원들과 함께 농어촌교육발전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여는 등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경기도교육감 시절인 2013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어촌 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새정부 각료들이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 제정에 소신을 밝혔던만큼 입법과정에서 구체적인 조항들을 다듬는다면 재정 확보엔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특별법을 발의한 두 의원 모두 소관상임위인 교문위 소속이 아니란 점이 걸림돌이다. 이에 다시 국회에서 입법화에 나서 정부의 입장을 묻는 노력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개호 의원실 관계자는 “균형잡힌 국가발전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라며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도농간 격차를 줄이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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