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연금 신상품 출시

생활양식에 따라 선택 가능
제도개선으로 진입장벽 완화
고령농 생활안전망 확충 기대

  • 입력 2017.11.24 16:07
  • 수정 2017.11.24 16:23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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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승, 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이 농지연금 신상품 2종을 개발했다.

농촌의 고령화 심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와 다양화된 고령농업인 생활양식에 따라 맞춤형 선택이 가능해진 셈이다. 신상품에는 ‘일시인출형’과 ‘경영이양형’이 있으며 농지은행은 기존상품 3종에 이어 추가 개발한 2종으로 총 5종의 상품을 운영하게 됐다.

일시인출형의 경우 목돈이 필요할 때 계약해지 없이 일정범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하다. 종신형 농지연금의 총 지급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부 금액을 필요시 수시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인데, 총 지급한도액의 30% 이내로 가입자가 필요한 시점에 인출이 가능하다.

경영이양형 상품은 연금 지급 종료 후 경영이양조건으로 연금을 더 많이 지급받을 수 있다.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해 연금채무를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기간약정 상품인데, 6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약정해지 방지를 위해 중도 해지 시에는 농지가격의 2%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그 동안 가입을 희망했지만 담보설장과 연금 승계 등의 문제로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농을 위한 가입요건 완화도 이뤄졌다. 기존에는 금용권 등에 담보로 설정된 농지는 가입이 불가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채권최고액이 농지가격의 15%를 넘지 않으면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가입당시 배우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가입 당사자가 사망하면 연금을 승계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선으로 가입당시 배우자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남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사는 그동안 설문조사 및 상담을 통해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험 전문가와 함께 생애주기 상품을 설계‧개발하는 등 고령농업인의 노후 보장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정승 사장은 “고령농업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농어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장수시대에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지연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나 홈페이지(www.fplove.or.kr) 및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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