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대책 마련해야”

비현실적 보상체계·부족한 전문인력 문제 시급

  • 입력 2017.11.24 16:05
  • 수정 2017.11.24 16:06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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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23일 정옥식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충남지역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관리 방안’ 리포트를 통해 야생동물 관리 제도의 한계를 파악하고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정 연구원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충남 지역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규모는 연간 10억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농작물로는 벼·사과·채소류 등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 연구원은 “2015년도 충남 전체 야생동물 포획 수는 4만2,729마리로 고라니가 2만1,683마리로 전체의 50.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까치 23.1%, 꿩 4.7%, 멧돼지 2.4% 등이 뒤를 이었다”고 말했다. 또 “급증한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는 천적 복원과 먹이자원 관리로 환경수용력을 낮춰줘야 하는 데, 천적 복원이 어려울 경우 사냥과 같은 방법으로 적정 수를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현 야생동물 피해 보상 및 관리제도는 △비현실적 보상체계 △포획관리 인력 부족 △야생동물 관리 기준 부재 △전문인력 부족 등의 한계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설명에 따르면 현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대응책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피해 예방시설 설치 △농작물 피해 보상 △위해 조수 지정에 의한 포획 관리 등이다. 하지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관련 예산은 환경부의 지원 없이 지자체의 부담만으로 책정되고 있어 피해액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피해 혹은 예방시설 지원과 관련한 예산을 책정 또는 증액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특용작물과 시설재배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 규모가 전과 다르게 큰 경우도 발생하나 현행 보상액 한도가 최대 500만원으로 한정돼 있어 이를 상회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정 연구원은 야생동물 관리 전문 인력의 부족을 또 하나의 문제로 꼽았다. 일본의 경우 ‘대책방안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지역별 자연환경보전센터와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전문가를 배치해 조수 구호 및 대책, 조수피해 기술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간 업무 분담과 처리가 유기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내 야생동물 피해 저감을 위한 개체수 조절 및 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는 전무한 실정이며 심지어 전문가를 양성할 기관이나 전문 인력도 부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 연구원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저감 방안을 단기와 중장기 과제로 나눈 정책적 제언도 덧붙였다. 단기과제로 △국가 책임 분담 △지역포획관리의 네트워크 공조 △보상 대책 개선 및 현실화 △위해 야생동물 지정 및 관리 현실화 △위해 야생동물 대책반 운영 등을 꼽았으며 중장기적 과제로는 전문인력 양성과 천적복원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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