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재영 기자]
지난 15일 농민헌법 개정을 위한 경남 거창군 농업관련단체 간담회가 거창축협팰리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농 거창군농민회, 한농연 거창군연합회, 한우협회 거창지부, 거창군농업회의소 등 농업관련단체 회장과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농업회의소의 주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농업관련단체들은 헌법 개정에 농업의 가치를 담기 위한 서명 및 활동에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김상택 거창군농민회장이 제안한 ‘거창군농민헌법운동본부(가)’ 건설에 동의하고, 농민단체와 관내 기관,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 동참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이장단회의 방문, 다양한 모금운동, 군의회 결의안 채택 등 앞으로의 활동과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간담회를 준비한 김훈규 거창군농업회의소 사무국장은 “농업회의소는 농민헌법서명운동, 전국농민대회 등 각 사안을 연결하며 실무를 주관한다”면서 농업회의소의 역할을 설명했다. 농업회의소는 거창군농민회 등과 함께 12월 8일 ‘헌법에 농(農)의 가치를 담자’라는 주제로 초청강연회도 준비 중이다.
한편, 같은 날 오전엔 농협에서 주최하는 ‘농업가치 헌법 반영 1,000만명 서명운동 캠페인’도 열렸다. 거창군청, 거창군의회, 농민단체, 경찰청, 한국농어촌공사,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농업관련 단체와 관내 기관들이 모여 서명식과 함께 거창군청 앞 로터리에서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군민들에게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는 서명운동을 알리는 계기가 된 것은 좋다. 하지만 짧게 진행된 캠페인과 관리하는 사람없이 군청 앞 광장에 설치된 서명판은 생색내기 행사로 보여 불편했다”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