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인 ‘재임대’ 악습 해결책 없나

점포 품귀·준법의식 결여
임대받은 점포 쪼개 재임대
시장내 유통비용 상승 요인

  • 입력 2017.11.24 12:53
  • 수정 2017.11.24 12:55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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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가락시장의 중도매인 점포 재임대, 소위 ‘전대’ 행태가 또 한 번 매스컴을 탔다.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불거지는 가락시장의 고질적 문제지만, 여전히 신통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전대는 시장 관리자로부터 점포를 임대받은 중도매(법)인이 그 점포의 일부를 다른 상인에게 재임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대를 받은 상인은 서류상으론 해당 법인에 소속된 직원이지만, 실질적으론 독자적인 중도매인으로 영업을 한다. 한 법인당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이 4명이기 때문에 전대는 중도매인 한 명이 최대 3개까지 줄 수 있다.

가락시장 중도매인 점포 임대료는 월 20만~30만원의 낮은 수준.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시장 관리자가 제공하는 특혜다. 하지만 전대가 이뤄지면 그 혜택은 출하자·소비자가 아닌 중도매인의 뒷주머니로 들어간다. 심한 경우 월 수백만원의 임대료가 발생하며, 아예 영업을 하지 않고 임대료 장사를 하는 중도매인도 있다.

더러 중도매인과 전대 상인이 임대료를 수수하지 않고 운영경비만을 분담하는 ‘동거’ 형태의 전대도 존재한다. 하지만 주식 매매를 통한 합법적 동업 방법이 있음에도 동업이 아닌 개인영업을 하기 위해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전대행위 적발 시 감수해야 할 처벌을 감안하면, 내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금전이 오갈 가능성이 다분하다.

가락시장 중도매인 전대 문제가 다시 한 번 불거졌다. 반드시 청산해야 할 악습이지만 여전히 해결책은 묘연하다.

전대행위가 발생하는 1차적 원인은 중도매인 점포의 품귀에 있다. 시장에 신규 진입하려는 상인은 많은데 점포는 한정돼 있고, 그나마도 진입·퇴출의 순환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 때문에 기존 점포를 쪼개는 수법이 확산된 것이다. 하지만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상인들의 준법의식 결여다. 상인들은 어찌됐든 자신들에게 주어진 합법적 수단을 외면한 채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며, 이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얼버무리고 있다.

가락시장 관리자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공사)는 공사에 계좌추적권이 없는 이상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고질적인 문제인 만큼 그동안 고강도 대책이 논의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번번이 중도매인들의 반발과 법령개정의 어려움으로 실현하지 못했다. 결국 “상인들의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며 지도·교육에 집중하면서 다소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3일 가락시장 전대 행태가 공중파 뉴스에 보도된 뒤 공사는 △전대행위 상시점검 시스템 구축 △불법거래 신고소 및 신고포상제 운영 △원스트라익 아웃제(1회 적발 시 시장 퇴출) 등의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 혹은 실행한다 해도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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