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지난 8일 중앙가축방역심의회 검역분과회의에서 네덜란드와 덴마크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 협의 착수보고 및 심의를 진행했다.
EU(유럽연합)가 최소 1개 회원국에 대해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라고 압박한데 따른 것이다. EU는 올해 안으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WTO 제소 등 법적조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한-EU FTA는 2015년 12월 공식 발효됐으나 광우병 발생을 이유로 쇠고기 시장이 개방되지 않은 상태다. EU산 쇠고기 수입관세 유예기간은 15년으로, 감축 7년차인 올해 관세는 21% 수준이다. 지난해 EU산 쇠고기 평균가격은 미국산의 70%, 호주산의 87% 수준으로 수출단가가 눈에 띄게 낮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은 지난달 ‘동식물위생검역(SPS)조치 해제에 따른 EU산 쇠고기 수입개방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EU산 쇠고기 시장이 개방될 경우 국내 한우산업 생산액이 최대 32.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수입개방 시기를 2019년으로 가정했을 때 2028년까지 EU산 쇠고기 수입량은 연평균 2만9,000~17만2,000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한우협회는 EU산 쇠고기 수입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