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식물방역법, 내달 3일부터 시행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도입 등 11개 주요내용 포함
격리재배 대상 묘목에 꼬리표 부착도 의무화

  • 입력 2017.11.18 23:30
  • 수정 2017.11.18 23:33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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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개정된 식물방역법이 내달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식물방역법 개정에는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 도입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도입 △격리재배 대상 묘목에 꼬리표 부착 의무화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수입검역 실시 등 약 11개의 주요내용이 포함된다.

우선, 이번에 개정된 식물방역법의 도입으로 식물검역과 관련된 일정교육을 이수·등록한 신고대행자가 식물검역 신고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은 대부분 업무편의를 위해 관세사 등에게 식물검역신고 업무를 위탁·대행했으며 법적인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았지만 이번 등록제도 도입으로 부적절한 대행 등 검역질서 문란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검역관련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격리재배 대상식물 중 묘목에 대해서는 꼬리표 부착이 의무화되며 꼬리표에는 △품목명 △수입일 △수입자 △원산지 등의 정보가 표시돼야 한다. 이는 격리재배 중인 묘목들을 격리재배 종료 전 유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묘목들을 철저히 통제·관리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부착된 꼬리표를 고의로 위·변조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출입자가 식물류의 수출입검역과정에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기존 종이문서 형태의 식물검역증명서는 전자문서 형태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경우 현재 일부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동 증명서를 도입하는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제도 도입으로 검역증명서 위조 등의 위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식물재배자에게 신고의무가 부과되며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으로 민간연구기관 등도 정밀검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식물방역법의 개정으로 국내 식물병해충 발생 대응체계 강화와 검역업무 효율성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본부)는 개정 식물방역법의 시행을 앞두고 지난 14일 부산을 시작으로 15일 군산, 16일 인천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본부는 국제교역 확대와 기후변화에 따른 외래병해충 유입 위험에 대비하고 현행 식물검역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명회 참석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시행에 필요한 공감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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