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당사자 ‘농민’은 쏙 빼

조배숙 의원 “의견 수렴 없어 … 열리지 않은 것과 같다”
민변 “공청회는 학술 세미나가 아니다” 추가 공청회 진행 요구

  • 입력 2017.11.18 22:33
  • 수정 2017.11.18 22:34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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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산자부는 지난 10일 파행된 한-미 FTA 공청회를 정상 진행된 것으로 간주하고,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패널들의 토론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끝났지만 농업계의 요구와 달리 공청회를 다시 할 생각은 없는 상태다.

산자부의 강행 배경에는 행정절차법 속 ‘믿는 구석’이 있다. 행정절차법 제22조 4항은 행정청이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공식 발표에도 ‘현저히 곤란’이라는 표현으로 그 산자부의 전략이 드러난다.

그러나 이 조항을 적용하기에 앞서, 애초에 통상절차법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계획이 제대로 수립돼있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은 단상에 난입한 농민단체들이 아니라 산자부 그 자신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통상절차법 제7조는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며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도 전문가의 의견 수렴도 없었던 10일 공청회는 통상절차법 상 공청회 개최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공청회는 열리지 않은 것과 같다”고 말했다.

당시 기획된 공청회를 뜯어보면 산자부가 두 개의 세션으로 기획한 공청회에서 농민을 비롯한 직접적 이해당사자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대신 현재 시점에서 크게 의미 없는 협상 추진 배경과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농축산업 분야가 빠진 부실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날 종합토론에 패널로 참석한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은 공청회에 앞서 “이러한 진행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실질적이고 적법한 공청회라고 할 수 없다”며 “행정절차법의 공청회는 행정부의 연구 용역을 발표하는 곳이 아니며, 학술 세미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무엇보다도 올 3월 박근혜정부의 통상 공무원들이 국민에게 약속한 한-미 FTA 발효 5년 평가 보고서를 신속하게 공개하고, 객관적 평가에 기초한 정식 한-미 FTA 공청회를 추가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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