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l 농협 수입농산물 판매 문제] ③판매 금지, 법제도로 강제해야

법제도적 제재 필요성 국정감사서 제기

  • 입력 2017.11.17 13:24
  • 수정 2017.11.19 18:53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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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협의 수입농산물 판매 문제를 이번엔 뿌리 뽑을 수 있을까? 농협은 내부지침에서 수입농산물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다보니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판매를 끊임없이 반복해왔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이번엔 끝장을 보겠다고 선포한 가운데 농협의 수입농산물 판매가 반복되는 원인과 그 해법을 4회에 걸쳐 조명해본다. 

 

1. 농협, 수입농산물 얼마나 들여오나?

2. 수입농산물 판매 반복되는 이유

3. 판매 금지, 법제도로 강제해야

4. 농협 수입농산물 판매 반드시 막는다

 

부담 느낀 농협, 제재 강화 … 실제화 가능성 ‘미지수’

농협은 수입농산물 판매 지침을 통해 원형의 수입농산물은 일체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원형 수입농산물이란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수입산 농산물을 뜻한다.

농협에선 이 지침을 지키기 위해 자체 점검과 판매 시 철수 지도, 자금지원 중단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하지만 여태까지 수입농산물 판매를 이유로 제재가 이뤄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농협에선 지역농축협 핑계를 대고, 지역농축협은 다문화가정과 소비자 유도를 위한 구색 맞춤 등을 이유로 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이다.

이렇다보니 농협의 수입농산물 판매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단골손님이다. 올해 10월 치러진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올해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지역 현장에서부터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이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농협은 국정감사 전 자체점검을 통해 수입농산물을 판매하는 지역농축협 하나로마트 82곳을 적발했고, 매대에서 철수토록 지도했다. 하지만 법적 제재나 처벌이 없다보니 언제라도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등이 국정감사에서 농협의 수입농산물 판매에 대한 법적 제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도 그래서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선 WTO 제재 등을 이유로 법적 제재 등을 공식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행정지도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농협에 자체적이지만 적극적 제재의 필요성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부담을 느낀 농협도 제재 강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국장감사 이후 열린 이사회에서 “수입농산물 취급으로 인해 농협의 이미지 및 공신력 실추 등은 물론 농협 정체성이 크게 훼손돼 국민으로부터 농협의 존재가치마저 불신을 받고 있다”며 수입농산물 취급 근절을 얘기했다.

농협하나로유통 관계자는 “그동안 제재가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6개월마다 정기점검을 하고 신형점포 설치·자금지원·업무지원 제한 등 제재 강화의 입장을 지역농축협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농협은 제재 강화를 피력했지만 현재까지의 사태를 본다면 실제화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에 황 의원은 현재 법적 제제 가능성 여부를 검토 중이며 WTO 제재 등으로 직접제재가 어렵다면 농협 자체적으로 대의원총회 결의 등 다른 방식의 제재가 가능한지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이 지난달 25일 전국의 지역농축협에 ‘하나로마트 수입농산물 취급근절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제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화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농협하나로유통이 지난달 25일 전국의 지역농축협에 ‘하나로마트 수입농산물 취급근절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제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화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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