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촉구' 4개 정부부처 합동 협조문 발송

지자체장의 적극 지원 당부 … 지방행정 변화 이끌지 주목
적법화 적극 노력 농가는 피해없도록 맞춤형 대책 강구 예정

  • 입력 2017.11.12 13:38
  • 수정 2017.11.12 13:4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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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정부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하는 협조문이 발표됐다. 지자체의 더딘 행보는 법 적용 유예기간 내내 최대 숙제였다. 범정부 차원의 협조문이 이번에는 지방행정의 변화를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장관은 지난 6일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자체장들에게 전했다. 협조문 발송은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제안해 이뤄졌으며 “이번 기회에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돼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는 당부를 담았다.

정부는 협조문에서 △축산단체 요구사항에 대해 가능한 한 적극 수용 △지자체 담당부서 간 협력 강화 △담당부서 간 이견사항은 중앙T/F에 신속 질의 등을 주문했다. 정부는 지자체 실행부서 간 유권해석 및 적용기준이 달라 지역별로 적법화 추진실적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분석했다.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최소 5~6개월 이상 걸리는 시간 단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2014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2018년 3월 25일부터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8월말 기준으로 내년 3월부터 이 법률이 적용될 1단계 대상농가 1만2,000호 중 적법화 완료농가는 3,083호에 불과하다. 진행중인 농가 4,079호를 더해도 적용농가의 60.1%에 그친다.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 수는 총 5만호에 달하는 걸로 추산돼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이에 축산단체들을 중심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는 내년 3월 25일 이후 행정처분에 대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적극 노력하는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가별 위반유형을 분석하고 축산농가의 노력 정도 파악을 위한 일제 보완실태 조사를 통해 맞춤형 지원 대책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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