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헌법운동본부, 헌법조항 구체화 단계 접어들어

‘먹거리 기본권·농업가치·농민권리’ 압축돼야
18일 전국농민대회서 농민헌법안 발표 예정

  • 입력 2017.11.11 18:53
  • 수정 2017.11.12 15:28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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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민헌법운동본부 연구팀은 지난 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의실에서 농민헌법 조항에 대한 1차회의를 열고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내용을 토대로 농민헌법의 구체적 조항에 대해 의견을 다듬어 나갔다.

30년 만의 개헌정국을 맞아 농업·농촌·농민을 살리는 헌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날로 확산되는 가운데 농민헌법운동본부가 전문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법조항 다듬기 단계에 접어들었다. 법적절차를 감안해 내년 2월까지는 농민개헌안이 마련돼야 하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민헌법운동본부 연구팀은 지난 3일 서울 용산에 위치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회의실에서 농업관련 조항을 만드는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과 이춘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윤병선 건국대학교 교수, 김호 단국대학교 교수, 김은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증식 한국농정신문 편집국장 등이 함께 했다.

박형대 정책위원장은 “농민헌법의 필요성은 누차 논의가 됐다. 이제 모아진 논의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조항으로 정리돼야 한다”면서 “농협도 지난 1일부터 헌법에 농업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는 1,00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정부안과 별개로 농업계의 헌법조항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농민헌법운동본부가 논의 중인 헌법 농업조항의 큰 틀은 △농민권리 △농업가치 △먹거리기본권 등 3부분으로 나뉜다.

‘농민권리’는 농민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에 대한 권리를 자본과 정치권력에 내주고 있어 이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으로, 농산물 가격결정권이 대표적 과제로 꼽힌다. 헌법이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듯 농민들에게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자는 견지다. ‘농업가치’는 농업이 농산물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존 등의 가치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으로, 주요 농업선진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다원적 기능을 핵심으로 한다. ‘먹거리기본권’은 국민은 누구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는 권리와 이는 국가적 책임이라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김호 교수는 “국민의 기본권 안에 먹거리 기본권을 추가하고, 국가의 책무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농업의 근간인 중소 가족농을 보호·육성하라는 조항을 헌법 123조에 포함하고, 농산물 가격보장은 ‘국가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수행에 대해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적절한 보상을 농민에게 지불하여야 한다’와 같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은진 교수는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을 명시하면서 특히 ‘법률이 정하는 바’라는 자구를 반드시 헌법조문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농민들은 이번 개헌에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이 포함되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윤병선 교수는 “개헌과정에서 우리 농업의 다원적 기능, 공익적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은 최근 유엔의 농민권리선언 채택 운동과도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농민의 권리 중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인정해달라는 것과 농산물 가격이라는 현실정책을 헌법 조항의 동일선상에 내세우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다. 가격보장 보다 농민소득 보장이 맞는 추세”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농민헌법운동본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추가 회의를 거쳐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농민헌법의 구체적 조항안을 오는 18일 전국농민대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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