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가 직불금은 이래야 한다

  • 입력 2017.11.10 16:31
  • 수정 2017.11.10 16:32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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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새로운 직접지불제도가 중앙정부의 제도 개편은 물론 다른 지자체의 제도 도입에도 좋은 선례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군이 발표한 농가 직불금 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진다. 우선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최초로 농가 직불금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충남도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다른 광역 지자체에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는 처음이다.

기존 직접지불제도는 대부분 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직불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대농에게 더 유리한 방식이다. 그래서 농가소득 측면에서 더욱 열악한 상태에 있는 중소 가족농을 위해 면적 기준이 아니라 농가 단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가 직불금을 도입해야 하는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농민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농민수당이나 기본소득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번 강진군 사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앞으로 농가 직불금 제도가 도입되고 확산되도록 만드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강진군의 농가 직불금 도입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로 막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존 충남도의 사례는 직불제 총액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균등 지불을 하다 보니 대농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을 줄여서 소농에게 더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소농을 배려한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직불제 총액 규모가 너무 작아서 전체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 효과가 매우 낮은 문제점을 해결하지는 못했다. 이 부분이 충남도 사례의 한계라는 지적이 많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전체 직불제 규모를 확대하여 직불제의 소득보전 효과를 전반적으로 높여야 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충남도가 부족했던 것이다.

하지만 강진군 사례는 기존 직불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재원을 투입하여 농가 직불금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는 방식이다. 즉, 전체 직불제 총액이 증가하면서 농가 전체에 걸쳐 소득보전이 확대되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두 가지를 모두 성취한 것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직불제 규모가 너무 작아서 소득보전 효과가 매우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앞으로 기존 직불제의 개편이나 신규 직불제를 도입할 경우 강진군의 이러한 성과를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경우엔 특히 그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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