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성분표시를 위반한 사료제품이 발견됐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한우자조금)는 ‘2017 제1차 사료성분 분석조사’를 통해 무작위로 선정한 49개 한우사료 가운데 11개 제품에서 성분표시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료성분 분석조사는 한우자조금이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국한우협회 도지회의 도움으로 시판하고 있는 배합사료와 TMR(완전배합사료)에 표시된 성분의 실제 함량이 일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사료관리법」 27조(사료검정기관의 지정취소 등) 1항(검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경우)에 근거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49개 사료성분을 검사한 결과 배합사료 5개, TMR 6개 등 11개 제품이 함량을 위반했으며, 조단백질 함량 표기 위반이 7건에 달했다. 조지방과 조섬유, 수분 등의 부적격 내용도 적발됐다.
한우자조금은 한우협회 각 도지회에 적발 제품에 대한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해당 사료회사와 도청에 위반 사실을 통지, 품질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안으로 2차 조사를 추진해 사료의 품질관리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성분 미달로 인한 한우농가의 피해를 방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