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생존권 달린 11월

무허가축사 행정처분 유예, 발의 법안 통과권 쥔 환노위 공략키로
“농민 살리려면 한-미 FTA 개선 또는 폐기해야” 정부 안일함 비판

  • 입력 2017.11.10 09:46
  • 수정 2017.11.12 15:38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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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는 지난달 30일 ‘대책 없는 한-미 FTA 폐기’ 요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한 농축산부문의 피해를 막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우리 농축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라면서도 대책이 없다면 한-미 FTA를 폐기해야한다며 강도 높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축단협 대표자회의에서는 한-미 FTA 개정협상과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 7일 서울 제2축산회관에서 2017년 제6차 축단협 대표자회의가 열렸다. 신임 문정진 회장은 같은 날 예정돼있던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방문을 언급하며 한-미 FTA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으자는 발언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용호 농림축산식품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장은 “미국은 개정협상에서 제조업에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농업에도 아예 관심이 없진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농식품부는 농업의 추가개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만약 개정협상이 개시되더라도 농업의 피해는 최소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1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 이후 국회보고를 하고 개정협상을 개시하게 된다.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에서 축산단체와 농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에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기본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농가를 계속 죽게 놔두겠다는 것이다. 농축산부분에서 이만큼의 손해가 났는데 정부는 개선의지도 대책도 없다”며 “더 이상 양보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매년 줄어드는 관세를 동결하자던지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정부의 자세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축산 최대현안인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대응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축단협은 지난 9월 농식품부에 요청해 도로법, 소방법 등 적법화시 애로가 발생하는 주요 쟁점사항 16가지 중 몇 가지를 수용해주고 있는지에 대해 지자체별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충북을 제외한 8개도 평균 5가지 항목에는 수용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수용 비율은 50%로 경기도가 가장 높았다.

축단협은 오는 28일경으로 예정된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3인(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이완영·홍문표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무허가축사 행정처분 유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무허가축사와 관련해 요구할 정확한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정리를 한 후 관련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특별조치나 연장이 될 것이라는 가정 아래 토의를 진행하는 것 같다. 150여일 남은 상황임에도 세부적인 전략대응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자 추상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특히 “가축분뇨법 자체에 초법적인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소송으로 과도한 규제를 없애고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방법도 필요하다는 발언도 나와 추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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