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살려낼 개헌, 키워드는?

“농민의 기본권·국민의 건강한 먹거리·식량주권 실현”

  • 입력 2017.11.05 11:26
  • 수정 2017.11.05 11:28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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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지난 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국민농업포럼·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한국농축산연합회의 공동 주최로 ‘건강한 먹거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림수산식품분야 헌법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농업 분야 정부부처 및 다수의 농민단체와 원로, 석학들이 모여 농민헌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연대의식을 형성하는 자리였다.

정기환 국민농업포럼 대표는 “우리 농업계에서 폭넓은 이해와 공통된 의견 조성을 위해 공론화의 장을 마련했다”며 “농업·농촌의 문제가 이번 개정 과정을 통해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새 정부 ‘농정개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된 정현찬 가톨릭농민회장은 인사말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의견을 모아야할 주제 두 가지는 농민의 권리와 식량주권”이라며 “이번에 어떤 형태로든지 헌법에 담아 농민들의 기본권과 국민들의 식량안보를 지켜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든 혁명은 개헌으로 완결된다”며 촛불혁명이 아직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1987년 6월 항쟁에 대해 “온 국민이 만든 혁명이지만 개헌으로는 이어가지 못했다”며 “국민의 권리를 박탈한 유신헌법이 현행헌법으로 이어지는 만큼 비록 대통령 직선제는 얻었지만 실패한 혁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촛불은 반드시 국민이 바라는 내용의 헌법 개정으로 연결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사동천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한국농업법학회장은 이번 개헌 논의를 국민들이 농업을 이해하도록 돕는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사 교수는 “(개헌 성공 여부를 떠나) 최소한 농업계와 단체, 정부가 합심해 ‘농업이 어떻다’는 것을 홍보하는 정도는 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홍보’와 관련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내세울 수 있는 아이콘으로 적합할 수 있다고 보나 이것만으로 ‘농민에 대한 지원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안전한 먹거리의 지속적 제공이다. 이를 활용하면 GMO 통제를 가능케하는 근거도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농업계 개헌 참여를 이끌고 있는 농민헌법운동본부의 입장에서 개헌의 방향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내년 2월까지는 농민헌법 개정안을 만들고 그 뒤 찬반 투표에 들어가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최대한 많은 농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의 매년 농민들의 요구로 개정을 이어가는 스위스 헌법을 예로 들며 “농민대표 몇 사람, 학자 몇 사람이 모여서 만든 개정안이 아닌 모든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이 앞으로 가야할 방향은 식량주권의 실현으로 압축된다”며, 필수요소로 ‘생산자인 농민의 기본권 보장’, ‘소비자인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 ‘정부의 자주적 식량정책 시행’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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