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친환경 인증 ‘과정’ 위주로 전환해야

  • 입력 2017.11.03 14:58
  • 수정 2017.11.03 14:59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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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파동이 발생했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친환경 인증제도 개편을 마련하고 있는 중인데, 대체로 인증에 관한 검사를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개편방향은 대통령이 지시한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문제의 근본원인을 해결하기 보다는 행정과 공무원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땜질식 처방에 가깝다. 또한 단속과 처벌 강화에 따른 모든 비용은 생산자가 부담하게 되어 친환경 농업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친환경 인증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과정 보다 결과에만 집중하는 행정 편의주의 제도라는데 있다. 친환경 농업생산 과정에 대한 지원과 지도 및 점검 등과 같은 본연의 역할에는 소홀히 하면서 그저 결과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만 집중하는 것이 현행 인증제도의 한계이다.

이처럼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친환경 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덩달아 결과에만 관심을 갖는 왜곡현상이 만연하게 되었다. 정부의 인증과 농민의 의도에 대해 신뢰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을 먼저 하는 행태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친환경 농업의 발전을 바라는 농민과 소비자들은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현행 인증제도가 친환경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 결과 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인증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래야만 친환경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제 자리를 잡고 소비자와 농민의 상호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친환경 유기농업이 발달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결과 중심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고, 대체로 결과 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한다. 인증제도를 포함하여 친환경 유기농업 관련 정책과 제도가 생산과정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특히, 생산자 농민이 의도하지 않은 위반 결과가 나올 경우 처벌 보다는 지원과 지도를 통해 위반의 원인을 없애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물론 농민이 의도적인 위반을 하거나 상습적인 일탈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호하게 처벌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근본대책은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행과 같이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인증제도에서 탈피해 선진국과 같이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증제도로의 전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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