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노조, 농협 CS 평가제 인권위 진정

  • 입력 2017.11.03 13:32
  • 수정 2017.11.03 13:33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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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전국협동조합노조는 지난달 26일 농협중앙회가 실시해온 CS 평가제로 인해 노동자들이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이번 진정은 협동조합노조가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25일까지 조합원 1,486명을 대상으로 농협 CS 평가제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 등에 대해 설문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감정조절의 요구 및 규제는 조합원 평균 86.6점, 고객 응대의 과부하 및 갈등 82.2점, 감정부조화 및 손상 79.4점, 조직의 감시 및 모니터링 63.1점, 조직의 지지 및 보호체계 40점으로 감정노동 스트레스 평균점수가 전 항목에 걸쳐 높게 나타났다. 특히 3분의1이 넘는 조합원들이 조직의 지지 및 보호체계가 부실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조합원들은 암행평가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84.8%가 “있다”고 답했고, 81%가 “모니터링은 필요하지만 암행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모니터링 요원의 전문성을 묻는 질문엔 단지 11.6%만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농협의 CS 평가제는 2017년 기준 전국 농·축협 4,038개 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조사다. 결과에 따라 사무소별 점수를 부여해 경영평가 지표로 활용하는 한편 성과급 등 인사고과에도 반영할 정도로 중요성을 띤다. 하지만 외주업체 직원이 암행 감찰을 통해 여성노동자의 화장 정도, 머리카락 색깔, 입냄새까지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돼 지탄을 받은 바 있다.

협동조합노조는 이번 인권위 진정을 통해 감정노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확산과 함께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등 사회적 제도마련, 농협 CS 평가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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