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축산 조직, 농가들은 왜 만족하지 못할까

  • 입력 2017.10.29 11:41
  • 수정 2017.10.29 11:52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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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지난 9월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가 음성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 제공

 

과거의 축협중앙회장을 대신하는 축산경제부문 대표이사는 축협조합장들을 선거권자로 한 직선제로 선출된다. 지난 2000년 농·축협 통합 이후 축산조직의 독립성을 위해 마련된 농협법 132조 축산특례가 그 근거였다.

그런데 지난 2016년 말 이 축산특례가 사라질 뻔한 위기가 찾아왔다. 경제지주 정식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농협법 개정안이 ‘외부 인사 3인을 포함한 7인의 임원추천위원회가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선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축산업계는 극렬히 반발, 전국의 축산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고 축산업의 지속적인 독립성 보장을 요구했다.

사실상 축산특례는 존치됐으나 불안감은 여전하다. 업계가 이토록 독립성을 갈구하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축산업의 규모가 나날이 성장하는 것에 비해 통합 농협의 홀대가 계속된다고 느끼는 농가들의 소외감이 자리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축산업의 비중은 나날이 커져 지난해에는 그 생산액이 약 18조원으로 농업 전체 생산액의 43%에 이르렀다. 그러나 농협 경제지주내 축산경제 부문의 사업예산은 지난해 기준 116억여원으로, 540억원의 농업경제 부문과 비교했을 때 아직 20%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축산경제의 주요 수익사업이 지역축협의 사업영역을 침범한다는 우려도 있다. 경제지주 축산경제가 올해 초 단장을 마치고 내세운 슬로건은 ‘판매농협’인데, 농민이 생산한 축산물을 농협이 책임지고 팔아주겠다는 얘기다. 2020년까지 책임판매 비율을 지난해의 두배에 가까운 64%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문제는 이 과정이 지역축협과의 경쟁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현 축산경제 부문의 축산물 판매는 안심축산사업부와 자회사인 농협목우촌을 통해 이뤄지는데, 이들이 계통조합과 농가를 늘리며 사업 영역을 확장할수록 지역축협의 자립성 경제사업은 설 자리를 잃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비육우 사료 시장 점유율의 70%를 차지하는 농협사료의 가격책정도 농가들에겐 불만스럽다. 농협사료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전축종평균 사료가격을 kg당 28원 인하한 바 있지만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20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 앞서 지난 9월부터 이어오던 ‘농협중앙회 적폐청산’ 활동의 일환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비회원 조합에게 2,000원 이상 비싼 사료를 먹이고 농협사료를 쓰지 않는 농가에겐 불이익을 주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축산경제 측은 앞서 김현권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를 통해 “농식품부 가격통계 자료(AGRIX)에 의하면 지난 7월 기준 농협사료는 회원조합 사료에 비해 kg 당 18.6원(4.7%)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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