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산물도매시장 변화가 필요하다

  • 입력 2017.10.27 16:09
  • 수정 2017.10.27 16:11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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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도매시장을 운영을 규정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1976년 제정되어 지금까지 49회의 개정을 거쳤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단편적 또는 부분적 개정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곧 우리나라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이 지금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농산물 유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농산물도매시장은 과도한 규제가 되레 시장 내 유통주체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면서 출하 농민과 소비자가 소외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1994년 농안법 파동 이후 정부가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면서 도매시장은 변화의 사각지대로 변모했다.

특히 거래제도에 대한 규제는 시장 내의 가장 강력한 칸막이로 손꼽히고 있다. 유통주체들이 기득권을 옹호·유지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 데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도매시장이 처한 현실이다.

이런 악순환 속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안법 개정에 관한 연구 용역이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김윤두 건국대 교수 팀이 수행한 연구 보고서는 일본, 프랑스 등 해외 도매시장의 사례 분석을 통해 도매시장과 관련한 농안법의 대대적인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거래제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도매법인이 수탁 이외에 매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수탁의 폐지까지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같은 전환이 출하자의 수취가격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전망이다.

아울러 중도매인의 직접 수집을 단계적 확대해 중도매인과 도매법인간의 시장 내 경쟁체제를 확립해 출하자의 출하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것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그리고 지자체의 도매시장 평가 운영권한 확대, 지방도매시장 자율권 보장 등을 덧붙여 제안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안법 개정이 논의된다니 이 연구용역이 도매시장의 개혁에 생산적 토론의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번만큼은 시장 내의 이해관계자 중심이 아닌 출하 농민과 소비자를 중심으로 도매시장이 개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한편 한국농정신문은 오는 11월 7일 도매시장 개혁을 위해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주축이 된 국회토론회를 개최해 농안법 개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기회에 도매시장이 개혁의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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