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민 복지, 소득이 우선

일본 고령농민 복지정책,
가격보장·연금정책 통해 기본적 소득안정에 주력

  • 입력 2017.10.27 13:43
  • 수정 2017.10.27 13:45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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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도시화·산업화 추세 속에서 일본 역시 농촌 고령화 문제를 피해갈 수 없었지만, 일본 고령 농민들이 처한 상황은 우리나라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현실성 있는 가격보전장치와 연금제도 등으로 고령농의 소득저하 자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기후현 최북단에 위치한 히다시는 인구 2만5,000명의 작은 도시다. 해발고도 200~1,000m의 지리적 환경을 바탕으로 비육우·시금치·토마토 세 가지 농업이 집중적으로 발달해 있다. 전체 농업가구는 2015년 기준 1,623호인데, 평균연령이 70세인데다 신규취농 가구수가 매년 한 자릿수를 맴돌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돼 있다.

일본의 농산물 가격보장제도와 연금제도는 고령화된 농민들이 어렵지 않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난 23일 일본 히다시 소재 지쿠야마 가즈오씨의 작업장에서 농민들이 시금치를 포장하고 있다.한승호 기자

하지만 정책은 상당히 느긋한 분위기다. 이마무라 야스시 히다시 농업진흥과장은 “고령농에 대한 지원정책은 딱히 마련돼 있지 않다. 농사를 짓기 힘든 경우 농지 임대·알선을 해주거나 고령농 대상 농기계 구입 보조를 검토하고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고령농들의 삶이 안정적일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득안정 정책이 탄탄하기 때문이다. 정부기관인 농축산업진흥기구(alic)가 주관하는 ‘지정야채가격안정대책사업’은 실효성이 꽤 높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다.

alic은 양배추·오이·시금치·토마토 등 14개 채소품목을 지정해 가격이 전년가격의 90% 아래로 떨어졌을 때 차액의 70~90%를 보전해 준다. 사업기금은 생산자·도도부현·중앙정부가 2:2:6 또는 1.75:1.75:6.5로 납부한다. 생산자와 지자체가 적은 부담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험 성격의 제도다. 규모 등의 제한이 있지만, 시금치·토마토 지정산지로 선정된 히다시는 규모제한과 상관없이 관내 모든 시금치·토마토 농가가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가격보장과는 별개로 연금제도 또한 고령농들에겐 건실한 소득원이 된다. 일본은 국민연금(의무)과 직장인연금(선택)이 분리돼 있고 농민들도 직장인연금 개념의 ‘농업자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연금은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운영하는데, 자신이 납부한 만큼의 연금을 생사 여부와 관계없이 80세까지 지급받은 뒤, 80세부터 사망 시까지는 국가 돈으로 지급받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와 달리 부부라도 각자 가입이 가능하다.

아직 농업자연금 가입률은 높은 편이 아니지만, 농업소득 자체가 비교적 안정돼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연금 또한 활용가치가 큰 제도로 볼 수 있다. 하지메 요시노 히다시 농업위원회 사무국장은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완벽히 납입했다고 치면 월 6만7,000엔 정도를 수령할 수 있고 농업자연금은 2만~6만7,000엔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납입금은 국가가 주식 등으로 운용해 수익이 나면 그만큼을 연금으로 더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요컨대 일본은 고령농에 대한 세부적 지원책 이전에 농업 자체의 소득과 국민들의 노후안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중요시하는 모습이다. 이마무라 과장은 다만 “대개의 경우 농업과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은 있다”라며 “고령화로 농업인구가 줄고 휴경지가 늘어나는 것도 큰 문제로, 시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취재·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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