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산림훼손 동반한 영양 풍력발전사업

영양 주민들 불법 행위 목격 … 수사 의뢰
법정보호종 없다던 공사 현장서 수리부엉이 발견

  • 입력 2017.10.22 02:46
  • 수정 2017.10.22 02:48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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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13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영양군 양구리 풍력발전단지내 불법산림훼손이 주민들을 통해 확인됐으며, 영양군청 등 관계기관의 현장 확인 및 책임 있는 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양구리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3.45MW급 22기)은 환경훼손이 심하고 산사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뿐더러 사업 자체를 둘러싼 주민갈등이 심각해 논란이 지속돼 왔다.

공사현장에서의 불법 행위를 목격한 주민들에 의해 불거진 산지 불법훼손은 현재 영양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으며, 산림청 소관 당초 허가면적 13만6,153㎡ 가운데, 불법훼손면적은 1만328㎡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대응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 지난 7월 대구지방환경청 등 4개 관계기관은 국회 지적사항(산사태 위험과 환경훼손)에 대한 조치결과로 ‘산사태 등 재해발생위험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에서 대책을 수립·관리중이며, 환경훼손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변 훼손이 불가피하나 사후 복구공사 및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애초 환경영향평가가 허위로 작성됐다며 지난해 말부터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일례로 이상돈 의원 측은 현재 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영양군 양구리 풍력발전단지 공사 구간 홍계리 ‘주산’ 일대에서 멸종위기종 2급인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 324-2호)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리부엉이는 주로 바위산 일대에 서식하는 법정보호종으로, 그 서식 사실이 환경영향평가에 아예 빠져 부실 평가된 것이 확인된 만큼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사업전반에 대해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변경협의 당시 사업자((주)영양에코파워)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현지조사 결과, 법정보호종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여 수리부엉이가 조류목록에서 빠져 부실하게 작성된 것이 확인된 것이다. 현장 인근 홍계리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수리부엉이, 참매 등 다수의 법정보호종 조류가 서식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관계기관은 이를 외면해왔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쉽게 발견하던 멸종위기종인 수리부엉이조차 사업자는 고의누락하고 대구지방환경청은 부실하게 검토한 것이 명확히 확인된 만큼, 그간 경위를 철저히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현재 강행되는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수리부엉이, 참매 등 주요 법정보호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업전반에 대해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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