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노력으로 살린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해야”

경남도 “반대 주민들 설득 과정 거치겠다”
하천 일대서 진행한 친환경농업, 생태계 복원 기여

  • 입력 2017.10.15 11:23
  • 수정 2017.10.15 11:25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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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경남 김해시의 화포천 습지 전경. 화포천 습지생태공원 곽승국 관장 제공

경상남도 김해시 화포천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건에 대해 지역 일부 지주들이 ‘땅값 하락’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가운데,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경상남도(도지사 권한대행 한경호, 경남도)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설득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김해의 일부 지주들은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하천 인근 지역 개발이 불가능하고 땅값도 하락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실제로 지난달 14일 김해시 한림면사무소에서 환경부가 진행한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계획안 주민공청회에서도, 지주들은 위와 같은 이유를 들며 지정 반대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지주들은 “전체 주민의 80%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반대한다”거나 “국가가 떨어진 땅값을 보상해도 공시지가가 낮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와 경남도는 이에 대해 “행위제한 조치는 습지보호지역 내에서만 가능하다”며 습지보전법 제13조 상의 건축물 신·증축 행위제한은 구역 바깥에선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달 23일 화포천을 방문해, 공청회 이후 대두된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역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김해시에선 지역 주민들의 습지보호지역 지정반대 의견을 잘 수렴하고,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환경부와 함께 지정반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설명 및 간담회를 가지는 등 체계적으로 설득해나가야 할 것이며, 경남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설득 과정을 병행하며, 환경부는 관계 중앙부처들과 10월 동안 습지보호지역 지정 관련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며, 일정에 차질이 없다면 다음 달인 11월 중 화포천을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화포천은 과거 김해시의 악명 높은 난개발 과정에서 심각한 오염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점차 생태계 복원이 이뤄졌고, 현재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3종을 비롯한 야생생물 812종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가 됐다. 화포천 인근 봉하마을 등에서 이뤄지는 친환경농업 또한 생태계 복원에 크게 기여했다.

2004년부터 화포천 생태계 복원에 앞장섰던 곽승국 화포천 습지생태공원 관장은 “처음 화포천 생태조사를 하던 당시엔 일대가 완전히 쓰레기더미에 쌓여 있었고, 오·폐수로 인한 오염도 심각했다. 그러나 2008년 이래 10년 만에 생태계 복원을 해냈다”며 “전국의 여타 습지보호지역들이 원래 생태계 보전이 잘 돼 있어 가치가 높다면, 화포천은 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민들의 노력으로 황폐화된 생태계를 살려낸 곳이기에 그 가치가 높다. 특히 이 일대 봉하마을 등에서 활발히 이뤄진 친환경농업 활동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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