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경자유전 삭제 안된다

농식품부 연구용역 보고서, 소작금지 원칙도 존치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 추가” … 사회적 공감대 확보 ‘숙제’
농민 주축 ‘농민헌법운동본부’, 18일 국회서 출범

  • 입력 2017.10.14 16:08
  • 수정 2017.10.14 16:09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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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30년 만에 찾아온 헌법 개정을 앞두고 ‘경자유전’과 ‘소작금지’ 원칙을 존치하는 것은 물론 농업·농촌의 다원적이고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첨부해야 한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농업계가 반기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농식품부)가 지난 6월 서울대 이태호 교수팀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업·농촌 관련 헌법조항 현황 및 개정방향’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헌법 121조의 경자유전과 소작금지에 대해 유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내용을 조정해 헌법 123조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담았다.

보고서는 △농업·농촌 관련 헌법 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해외(독일, 프랑스, 덴마크, 스위스, 일본) 농업·농촌 관련 법률 조항 분석 △헌법 121조·123조를 토대로 한 개정방향으로 구성돼 있다.

경자유전과 소작금지와 관련해 보고서는 “2000년대 접어들면서 농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재발견했고, 인식의 전환이 세계적 추세”이며 “경자유전 원칙 폐기는 농지투기자본가에게 그릇된 신호를 줄 여지가 있다”는 점을 우려해 헌법 121조 ①항(경자유전, 농지 소작제 금지)과 ②항(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법률 정하는 바에 의해 인정) 정신 모두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인정하고 있는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기능과 관련된 조항’을 헌법 123조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기훈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과장은 “연구용역 보고서는 향후 농업조항 개헌과 관련한 정책참고 자료”라며 “이를 두고 농식품부의 공식입장이라고 확정짓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자유전과 소작제 금지 등 기존 헌법이 담고 있는 농업의 철학을 지속하는 것에는 동의했다.

또 김기훈 과장은 “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대해 국민적 이해를 얻어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계량화 하고 수치화해서 미흡한 부분의 공감대를 넓혀나가야 한다”면서 “국정감사 이후 이와 관련된 학회, 개헌특위 자문위 등과 논의를 모아가고, 대국민 홍보 등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이번 농식품부 헌법개정 연구 보고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보고서 내용 전문을 최초 공개하며 개헌방향을 가늠케 했다. 김 의원은 “농지가 없으면 농업·농촌이 유지될 수 없다. 농지를 매개로 한 농촌의 고유한 가치와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농업·농촌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개헌 논의에 농민과 농민단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는 농민들이 주축이 된 ‘농민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 운동본부(농민헌법운동본부)’ 출범식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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