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에 팔 사료, 영업은 골프로?

농협, 조합장과 골프회동 장춘환 농협사료 대표에 ‘경고’ 조치 예정
한우협회 ‘청산해야 할 농협 적폐’ 지적에 “정상적인 영업활동” 반박

  • 입력 2017.10.14 12:25
  • 수정 2017.10.18 21:43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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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농협사료가 뒤늦은 구설에 올랐다. 업계 전반에서 횡행하고 있는 골프접대를 지적받은 것인데 한 축산단체는 이를 '적폐'로 규정, 조직쇄신을 촉구했다.

장춘환 농협사료 대표는 올 여름 평일 근무시간을 이용, 주요 고객이자 감사위원으로 활동하는 지역축협 조합장들과 골프모임을 가졌다. 이는 내부 관계자의 제보를 통해 농협중앙회 자체 준법감시를 받았으며, 장춘환 대표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2~3개월 전 농협사료 대표, 감사위원들, 감사실장, 지역팀장이 평일 근무시간에 골프모임을 했고 농협중앙회의 준법감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제보 받았다”고 말했다. 한우협회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 “농협 적폐청산 촉구 주장이 올바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농협 조직 운영의 실질적 모습”이라고 질타하며 농협중앙회가 농협사료 등 조직 내 적폐를 찾아 일벌백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협사료의 주 고객이 지역 농·축협이라 마케팅 차원에서 해오던 일이고 사업 계획이나 예산에도 잡혀있는 부분이라고 들었다. 또 근무 처리를 한 게 아니어서 판단이 애매하다”며 “계열사로 법인이 달라서 중앙회에 직접 징계권은 없고 사실 확인 정도만 한 후 경제지주나 농협사료에 판단권을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사료는 이미 경고조치를 하라는 내용을 하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사료 관계자는 “장 대표가 올 7~8월경 감사위원회에 참석했다가 남는 시간에 고객인 조합장들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한 것이다. 사심이나 부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 적폐지 이것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내부 제보로 중앙회 자체 준법감시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아 눈치를 본 것 같다. 경고조치는 임원에게 내려지는 징계 중 최고로 낮은 수위”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민간 기업들도 골프접대를 없애는 시대에 지속성장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외치고 있는 농협사료가 사업예산까지 책정해 골프접대를 당연한 영업활동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라면 농협경제지주는 왜 장 대표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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