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민 노동임금은 뒷걸음질 중

남성농민의 66% 수준 … 40년 전보다 5%p 감소

  • 입력 2017.10.13 23:19
  • 수정 2017.10.13 23:20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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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남성 대비 여성의 농업노동 임금이 40년 전보다도 오히려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농업노동임금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농민의 노동임금이 지난 1975년에는 남성의 71% 수준이었으나 40년이 흐른 2015년에는 66%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975년 조사에서는 성인남자 농업노동임금(1일)이 1,467원, 성인여자는 1,044원으로 남성임금대비 71.2%를 차지했다. 2000년에는 남성이 4만8,039원, 여성이 3만2,292원으로 67.2%, 2010년에는 남성이 7만6,172원, 여성이 4만9,265원으로 64.7%, 2015년에는 남성이 10만1,220원, 여성이 6만6,968원으로 66.2%를 기록했다.

농가인구 중 여성의 비율은 2012년 51.1%, 2013년 51.3%, 2014년 51.3%, 2015년 50.8%, 2016년 51.1%로, 여성농민이 농촌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여성농업경영주는 지난 9월 기준 43만4,722명으로 전체경영주 165만1,235명(남성경영주 121만6513명) 대비 고작 26.33%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여성농민은 농촌·농업에서 주체적·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농민으로서의 지위는 남성농민에 비해 확연히 미약하다”고 지적하며 “허울뿐인 여성농민 정책이 아니라 농촌·농업 분야에도 일·가정 양립과 여성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여성농어민의 권리 신장을 위해 마련된 육성법이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농업계의 지적이 잇따르자, 작년부터 농해수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정안 발의만 5건이 있었지만 이후 농해수위 내부에서 단 한차례의 논의조차 거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 통과를 위해 지난 8월 전국여성농민대회와 국회토론회를 주최했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이춘선 정책위원장은 “이른 시일 내 농해수위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법안 통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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