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7년 동안 무엇을 했나요

  • 입력 2017.10.13 23:17
  • 수정 2017.10.13 23:19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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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농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농업회의소’의 법제화가 과연 올해 이뤄질 수 있을까. 법안은 심사 소위원회에서 두 번의 회의를 거친 뒤 가까스로 수정 의결, 지난 2월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상임위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했다. 이번 정기국회 중 국정감사가 끝나면 곧바로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농해수위의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심사위원 5명 중 4명이 회의적인 의견 혹은 반대의 뜻을 밝혔는데도 결국 수정 의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적극적인 찬성의 입장을 보인 유일한 위원은 공교롭게도 발의자인 김현권 의원이다. 그나마도 반대 의사를 표명하던 동료 의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남은 의원들의 ‘져주는’ 분위기 속에서 의결될 수 있었다.

‘취지는 좋으니 어떻게든 법제화부터 시키고 생각하자’는 의도가 다분했다. 대표성에 대해 이의가 나오자, 설립요건에 대해 정부가 수정의견으로 내놓은 ‘농민 동의율 2%→10%’를 시범사업 지역 중 가입률이 가장 낮은 고창(370여명)에 맞춰 ‘5% 혹은 500명’으로 고친 점이 그러하다.

순서가 잘못됐다. 위에서 내놓는 모든 정책은 응당 아래의 요구를 받아 시행해야 마땅하다. 이미 한번 불가하다 결론 났던 농업회의소를 시범사업으로 되살린 것도 잘못됐지만. 어쨌거나 이미 시작했다면 그동안 회의소에 소속된 농민들의 만족도는 어땠는지, 설치된 지역 농민들의 평가는 어떤지, 보완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조사를 통해 면밀히 따져 봐야한다.

확인된 문제점, 그것을 만회하고도 남을만한 성과 그리고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면 이제 그것을 들고 또 다시 전국을 대상으로 참여 여부를 조사해야한다(대표성은 이 계획의 핵심 중의 핵심이니까). 그 이후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 그것으로 농민을 설득하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이상의 과정을 거치기에 7년은 부족한 시간이 아니었다. 행여나 그러지 못했다면 법제화는 뒤로 미뤄야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는 정책 시행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시행 전에 농민이 그것을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묻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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