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으로 얼룩진 농협, 행정보조기관화

재벌과 같은 특권조직 전락 가능성 농후 … 특권 개혁할 조직주체 확대·역량 강화해야

  • 입력 2017.10.13 14:33
  • 수정 2017.10.13 14:34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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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협이 각종 특권으로 인해 행정보조기관화 됐으며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협동조합운동의 중심체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며 농협의 특권 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재벌과 같은 특권조직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도 있다.

이호중 (사)자치와 협동 사무국장은 지난달 22일 지역재단 리포트에 발표한 ‘한국 농협 특권의 개념과 실태 및 개혁을 위한 제언’이라는 보고서에서 농협 전체 특권의 실태는 다양한 농업생산조직에 대한 불공정행위와 지역 골목 상권에 대한 횡포, 비관련 부문으로 업종 다각화, 다양한 조합과 연합조직의 설립을 어렵게 하는 진입장벽 구축, 경영진의 사익 추구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특권은 회원조합 통제, 자체 이윤추구 행위 극대화, 막강한 로비역량의 구축 등으로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이 사무국장은 농협의 특권이 “농협이 농협 이외 다른 협동조합에 비해 또는 농협 내부의 특정 조직이 다른 조직에 비해 특별히 누리는 권리나 이익 그리고 이를 통해 형성된 권한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국장에 의하면 농협의 특권은 농협 전체에 부여된 특권과 농협중앙회에 부여된 특권으로 이중구조다. 우선 농협 전체에 부여된 특권에는 설립 독점권과 농업정책집행 독점권, 경영진 독점권 등 제도화된 특권이 있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특권엔 사업독점권과 지도·감사·감독권 등 제도화된 특권과 이로부터 파생된 비제도화된 특권인 회원 통제권이 있다.

이 사무국장은 “개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협의 특권은 지속되고 있다”며 “매 정권시기마다 농협의 제도적 특권이 주요 개혁과제로 선정됐지만 농협의 반발과 로비 속에 농협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귀결됐다”고 밝혔다.

이 사무국장은 끝으로 “향후 농협 특권의 변화를 위해선 특권을 개혁할 조직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특권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수립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며 “농협의 특권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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