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210억원 손실에도 책임자 징계 뒷짐

6억원 불과한 변상액도 소송으로 감액 … 징계 완료 확인도 안 한 농식품부

  • 입력 2017.10.13 14:31
  • 수정 2017.10.13 14:4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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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위성곤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제공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재수사 지시에 지난 2008년 이뤄진 210억원에 달하는 농협중앙회의 수상한 해외 부동산 대출과 이명박정권과의 연계성 의혹이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액 손실 사태를 불러온 농협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질타 속에 여러 설과 의혹은 더욱 증폭됐고, 농협의 자체 감사 결과와 대출 당시 책임자들의 징계 여부가 주목을 받아왔다. 확인 결과 농협 자체 감사가 이뤄졌지만 처벌시효 경과, 퇴직 등을 이유로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이들에 부과된 6억3,100만원의 변상액도 제대로 추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4년 8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농협에 통보하며 이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금융감독원의 농협 상호금융 부분 검사 결과 관리 소홀로 투자금 210억원의 전액 손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협은 2014년 9월 특별감사를 통해 △대출 담보취득 및 관리 소홀 △승인조건 관리 소홀 △외화예금계좌 질권설정 미이행, 사고보고 미이행 등의 책임을 물어 주OO 차장(취급자), 서OO 팀장(직상위 결재자), 장OO 부부장(차상위 결재자), 안OO 단장(전결권자), 나OO 차장(책임심사역), 이OO 단장(취급자), 차OO 부장(취급자), 최OO 부장(취급자) 등 관련자 8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농협은 이후 8개월이 지난 2015년 5월에야 고등인사위원회에서 기존 결정된 관련자의 징계·변상판정을 시행(사진)했다. 하지만 8명 중 5명은 해직·퇴직 등의 이유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고, 당시 농협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 3명의 경우엔 표창 등을 이유로 징계가 감경됐다. 변상 또한 퇴직 등으로 인해 소송 등을 거쳐 그 액수가 감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으로부터 징계 완료 공문을 받진 않았지만, 징계가 이뤄졌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위성곤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솜방망이 처벌 수준이 아니라 아예 징계를 하지 않은 수준이다. 210억원의 손실을 봤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농협 최대위기를 불러온 해운대출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은 농협이 금융에 있어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라며 “농민의 돈을 우습게 하는 농협의 행태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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