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이사회, 거수기로 전락

첫 회의서 비상임이사 수당 400만원으로 두 배 인상

  • 입력 2017.10.13 14:30
  • 수정 2017.10.13 14:31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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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협중앙회 이사회가 올해 1~8월까지 회의에 상정된 총 17개 안건 모두 원안 가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법에 의하면 이사회는 농협중앙회 업무집행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결정권과 임원의 선임·해임, 성과평가 실시 등 회장 등 집행부의 독단적 운영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돼 있지만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한 셈이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 이사회가 법에 따른 구성 취지와 달리 회장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이사회는 올해 1월 열린 첫 회의에서 비상임이사 활동수당을 기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 인상하는 ‘2017년도 비상임임원 특별활동수당 운영한도’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비상임이사는 현재 월 400만원의 활동비와 더불어 회의 참석시 5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현재 농협중앙회 이사회는 당연직인 회장과 상호금융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 조합장 17명과 사외이사 8명 등 비상임이사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사회가 올해 첫 회의에서 처리한 1호 안건은 지난 8월 농민 정서와 맞지 않다는 호된 비판 속에 결국 폐지한 퇴직 임원 지원 규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규정은 회장의 경우 퇴임 이후 매월 500만원 이내로 최장 4년간 지원토록 했다. 전무이사와 상호금융 대표이사도 1년간 매월 3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고 차량과 기사도 1년 동안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 인해 ‘셀프 전관예우’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위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그동안 부적절한 일에 연루돼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법적인 처벌을 받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자주 발생했다”며 “이사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 집행부를 견제함으로써 농민과 조합원을 위한 농협중앙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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