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수두룩'

김철민 의원 "축종별론 ‘돼지고기’·업태별 ‘일반 음식점’ 적발 많아"
매년 1천3백건 이상 … 심각한 범죄 행위

  • 입력 2017.10.08 04:52
  • 수정 2017.10.08 16:59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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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1위의 불명예는 돼지고기로, 전체 적발건수의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및 조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올 8월말까지 4년8개월 동안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등 주요 축산물 5종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가 형사입건 또는 고발돼 검찰에 송치된 건수가 6,7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김철민 의원실에 따르면 쇠고기 등 주요 5대 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실적을 축종별로 살펴보면 돼지고기가 전체 적발건수의 59.2%(3,970건)을 차지했고, 소고기 32.6%(2,189건), 닭고기 6.8%(457건), 오리고기 0.7%(47건), 양(염소)고기 0.7%(47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5종의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실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462건 △2014년 1,337건 △2015년 1,426건 △2016년 1,642건 △2017년 8월까지 843건으로 나타났다. 매년 1,300건 이상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또한 업태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3년 이후 일반음식점에서 가장 많은 64.9%(4,356건)이 적발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식육판매업 26.2%(1,757건), 집단급식소 2.4%(161건), 가공업체 2.0%(137건), 휴게음식점 0.95%(64건) 등으로 적발되었다. 이 밖에 슈퍼, 위탁급식소, 식품유통업, 도매상, 학교급식업체, 기타 업소 등에서 축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가 수두룩하게 적발되었다.

금년 들어서는 8월까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가 적발된 형사고발된 사례가 돼지고기가 가장 많은 543건, 그 뒤를 이어 쇠고기 239건, 닭고기 56건, 오리고기 3건, 양(염소)고기 2건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해 들어서 적발된 업태 가운데 가장 많은 곳은 일반음식점으로 502건이 적발되었는데 축종별로는 돼지고기 298건, 쇠고기 152건, 닭고기 47건, 오리고기 3건, 양(염소)고기 2건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서 식육판매업에서는 270건이 적발되었다. 돼지고기 205건, 쇠고기 65건, 가공업체에서는 돼지고기 18건, 쇠고기 7건, 닭고기 2건 등 27건이 적발되었다.

이 밖에도 추석명절과 휴가철, 휴일 등 수시로 수많은 이용객들이 찾는 휴게음식점에서도 돼지고기 18건, 쇠고기 7건, 닭고기 2건 등 11건이 적발됐다. 심지어 집단급식소에서도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가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에서만 전체 적발건수의 17.8%(1,193건)를 차지했으며, 서울은 14.5%(973건)를 차지했다. 이어 전남 8.3%(555건), 4위 경북 7.7%(515건), 5위 6.7%(451건) 순으로 나타났다.

김철민 의원은 “국산 농축수산물을 선호하고 애용하려는 국민들의 마음을 악용하는 악덕 상술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면서 “더구나 일반음식점은 물론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 가공업체, 휴게음식점은 물론 심지어 학교급식업체마저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원산지 허위표시는 심각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기관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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