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부 개혁 절실하다

소속기관 배제하고 본부 위주 전보·파견정책 시정 필요
다면평가 부활·노조의 인사위 참여로 투명성도 확보해야

  • 입력 2017.10.01 12:29
  • 수정 2017.10.01 12:41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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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농식품부 노동조합은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고위공직자 승진 시 다면평가 부활 및 노조의 인사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시위중인 농민들의 모습. 한승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농식품부)가 진정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바로 서려면 내부 개혁이 절실하다는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농식품부의 폐쇄적인 조직구조를 타파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인사제도 운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속 농식품부 노동조합(위원장 이수)은 지난 7월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에게 농식품부 및 4개 소속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한국농수산대. 이하 ‘소속기관’으로 표현) 내에 만연한 인사차별 및 불평등 실태,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의 불합리성, 폐쇄적·관료적 조직문화의 폐해 등 그 동안 농식품부 발전을 저해시킨 적폐 사례들의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

농식품부 노조는 우선 인사차별부터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공무원임용령 제5조를 근거 삼아 4개 소속기관의 4급 보직을 지난 20여년 동안 거의 100% 본부 직원들로 임용해 왔다. 그 과정에서 소속기관 직원들은 철저하게 배제하는 낙하산 인사를 운영해, 본부와 소속기관 간 상호 불신과 갈등을 야기했다. 소속기관들의 경우 전체 직원의 평균 60% 이상이 6급 이하 상태로 퇴직할 정도이다.

농식품부 노조는 “본부의 소속기관 주요 보직 착취 인사는 헌법 제10조와 제11조에 보장된 기본권인 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농식품부 자체 인사 규정에 소속기관 4급 보직 할당제 도입을 비롯한 소속기관 차별금지 조항 마련을 요구 중이다.

이와 함께 국장급 보직에 비(非)고시 출신 할당제를 도입하잔 목소리도 나온다. 농식품부는 정부기관 중에서도 유독 비 고시 출신 공무원의 국장급 이상 승진이 전무한 상황이다. 그나마 공직사회의 폐쇄성 극복을 위해 개방형 제도를 도입 중이나, 이 제도 또한 비 고시 출신에겐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이에 능력있는 비 고시 출신 공무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장급 보직에 비 고시 출신 할당제를 도입하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철저히 농식품부 본부 중심의 전보·파견 인사 시정 주장도 제기된다. 농식품부는 결원 발생 때마다 소속기관의 전입자 공모를 통해 곧바로 충원해 결원을 막는다. 파견 또한 소속기관에 수시로 요청한다. 소속기관들은 본부의 계속되는 전보·파견 요청으로 매년 상시 결원율이 2~4%에 달하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농업 관련 현장 업무를 볼 직원이 부족한데 결원까지 발생하니 더더욱 업무 추진에 지장이 초래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기능직에서 갓 전환한 일반직 공무원들을 6급으로 초고속 승진시킨 뒤 소속기관에 전보 조치하는 인사를 서슴지 않는다. 소속기관에서 자체적으로 7급, 6급 근속승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본부의 6급 초고속 승진자를 전보함으로서 인사에 혼란이 초래된다.

소속기관의 상시 결원 방지 수단으로 신규채용 확대, 무분별한 파견요청 자제 등이 필요하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아울러 초고속 승진자의 소속기관 전보조치도 금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한편으로 농식품부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년간 인사제도 운영에 있어 다면평가 폐지, 노조의 인사위원회 참여 배제 등의 불공정한 인사제도를 강화했다. 다면평가 폐지로 인해 농식품부 내 고위직들에 대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평가가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노조의 인사위원회 참여 배제로 노조의 조직 투명성 감시 역할을 약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 내에선 온갖 비리가 발생했다.

농식품부 노조는 박근혜 정권하의 국정농단 사태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 승진 시의 다면평가를 부활시키고, 인사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조의 각종 인사위원회 참관부터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권 동안 다면평가 제도가 사라졌던 대검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해당제도를 부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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