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구제역 및 AI 특별방역기간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및 추가접종 박차
저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돼 한 때 긴장

  • 입력 2017.10.01 10:48
  • 수정 2017.10.01 10:5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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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이달부터 구제역 및 AI 특별방역대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5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방역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구제역 및 AI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구제역에 대비해 지난달부터 실시했던 소·염소·사슴 백신 일제접종을 조기 완료하고 내년부터 소·염소는 연 2회 백신 일제접종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돼지는 이달 중 구제역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접종하고 A형 백신 비축을 현재 50만두에서 연말까지 500만두로 늘릴 예정이다.

또, 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농림축산검역본부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백신미흡농장, 위탁사육농장, 밀집단지, 과거발생지역, NSP 항체 검출농장 등을 집중 점검한다. 소규모 축산농가 6만7,000호에 대한 소독횟수도 연간 15회에서 24회로 늘어난다.

고병원성 AI 방역대책은 ‘심각’단계에 준한 방역조치가 취해진다. 25일 경북 영천시에서 야생조류 분변을 검사하던 중 AI 바이러스를 발견해 한때 긴장감이 돌았지만 28일 저병원성(H7N7형)으로 확진돼 해당지역 방역대는 해제됐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철새 이동시기인 점을 감안해 가금농가에 차단방역을 당부하고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야생조류 예찰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란노계에선 잇따라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관계당국과 농가의 우려를 사고 있다. 27일에도 경남 거창·양산, 전북 고창 농장에서 출하한 산란노계에서 비펜트린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전량 폐기 조치됐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부적합 산란노계가 농장에서 출하되는 것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농장에서 도축장 출하 전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향후 부적합 발생 사례로 국내 시중유통이 차단될 때에는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해당 내역을 게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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