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격보장조례 법률지원 받나

“농산물 가격안정은 헌법상 국가 의무”
위성곤 의원 농안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입력 2017.10.01 00:21
  • 수정 2017.10.01 00:22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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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법률로 뒷받침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 등 10명의 의원은 지난달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저가격보장제는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담보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때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정부의 농가소득안정 정책이 부실한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조례제정을 통해 이를 추진해 왔으나, 지난해 농식품부의 제재로 기세가 한 풀 꺾인 상태다.

개정안의 내용은 간단하다. 첫째로는 지자체의 최저가격보장제 시행 및 관련 조례제정을 보장했으며, 둘째로는 정부가 지자체의 최저가격보장제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대상품목과 보전폭 등을 제한하면서 지자체의 최저가격보장제를 농가소득보전 수단이 아닌 정부 수급조절사업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려 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지자체의 최저가격보장제를 우선 보장하고 정부가 이를 보조토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명기해 놓은 제도 명칭부터가 정부가 유도하는 ‘수급안정’, ‘가격안정’ 등이 아니라 본래의 성격을 나타내는 ‘최저가격보장’이다. 통과될 경우 정부의 제재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지자체의 제도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위성곤 의원 측 설명이다.

특히 정부는 최저가격보장제와 관련해 ‘국고지원은 없다’는 입장을 공고히 하고 있는데, 조례 개정으로 지원이 이뤄진다면 제도의 안정성은 더욱 공고해지고 살림이 넉넉지 않은 지자체는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정부가 최저가격보장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 통과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최저가격보장제의 취지와 의의가 국회 차원에서 재확인됐다는 것은 농민들에겐 고무적인 일이다.

위성곤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4항엔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농산물의 가격안정은 우리 헌법이 국가와 정부에 부여한 의무임에 분명하고, 최저가격보장제는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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