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전농 의장 "경찰, 집회 시위 확실히 보호해야"

  • 입력 2017.09.24 12:23
  • 수정 2017.09.24 12:24
  • 기자명 한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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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가운데)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세 번째) 등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경찰청의 트랙터를 활용한 집회 시위 보장에 대한 전농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의장은 "집회 시위는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경찰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며 "이후 전개될 농민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확실히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호 한국농정신문 기자]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가운데)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세 번째) 등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경찰청의 트랙터를 활용한 집회 시위 보장에 대한 전농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의장은 "집회 시위는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경찰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며 "이후 전개될 농민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확실히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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