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가연 기자]
제주 농민들은 지난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농민 기본권 보장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 촉구 제주농업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25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제주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따른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제주농단협)가 주최한 기자회견엔 20개 단체가 참여했다. 제주 농민들은 “죽어가는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 헌법 개정에 식량 주권,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농업의 다원적 기능·공익적 가치, 경자유전의 원칙을 더욱 강화·정립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선태 제주농단협 회장은 “촛불혁명으로 시작한 새로운 역사의 흐름은 정권교체로 끝난 것이 아니다.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적폐세력과의 싸움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이제는 올바른 헌법 개정으로 새로운 나라의 기둥을 세워야 한다.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보장받는 노동 존중의 사회, 누구나 평등하고 주인된 사회, 정치권력이 국민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는 사회가 헌법을 통해 실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 했다. 이어 “농민헌법을 위해 제주 농민도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