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행정처분, 6개월 앞으로

‘법적 근거 없는 규제 남발로 양성화 발목’ 지적

  • 입력 2017.09.15 13:31
  • 수정 2017.09.17 21:26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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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해진 기한 내에 가능할까. 지난 14일 서울 국회에서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홍성·예산) 주최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가능한가?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민연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2018년 3월 24일까지 1단계 적법화 대상농가 1만1,905호 중 60.1%가 적법화를 추진 중이며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하는 4만77호의 농가 중 13.5%는 적법화를 완료했고 25.7%가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의 합동 대책마련과 세부실시요령 마련 및 시달 등 관계부처의 협업에 대해 알리면서 매월 민·관 합동 점검회의와 중앙 TF를 통해 지자체별 적법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6월 △신고미만(소 100m²·돼지 50m²·가금 200m² 미만) 배출시설은 행정처분 대상 제외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제한면적(수도권 500m², 일반지역 1,000m²)을 초과하는 축사는 위반부분만 철거해 적법화 가능 △축사 두 동을 연결하는 차양은 6m 이내의 범위에서 건축면적에서 제외, 8월에는 행정처분 시 사용중지와 폐쇄명령 대상은 무허가 배출시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한 내용도 알렸다. 더불어 적법화 조기 추진을 위해 현장 점검 및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정승헌 건국대학교 축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가축분뇨 정책을 꼬집었다. 정 교수는 “축사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해 소방법을 완화적용 할 수 있으나 최대한 규제하고 있으며, 양성화에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다. 또 가설건축물을 축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을 무시한 규제이며, 부지경계선과 축사 최소거리를 위반하는 지방조례들은 양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는 지자체는 한시적으로 건축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성화 시 수질오염총량이 삭감된다는 이유로 미래에 설치될 아파트, 공장 등의 유치를 위해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거부하는 것은 농가에 사실과 다른 불가사유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의지가 없는 지자체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양성화도 민원이 발생하면 중단된다.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수변지역, 그린벨트 등 입지제한지역, 건폐율 문제 등에 대한 추가 대책 없이는 양성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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