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협 경제사업 부진 “이유 있다”

지역농협 축산관련 사업 제재는 없는데
무이자자금·승진여부 쥔 중앙회 갑질만

  • 입력 2017.09.15 13:29
  • 수정 2017.09.15 13:30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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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A지역축협은 지역 하나로마트에 축산물을 공급하려고 갔다가 현실의 벽을 느꼈다. 고정매대에 자리를 지정받고자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행사매대에서만 판매가 가능하고 이마저도 판매금액의 20%를 수수료로 내야한다는 조건이었다. 공공연하게 들어왔던 ‘하나로마트에 가면 장사꾼 취급을 받는다’, ‘중앙회에서 줄을 잘 서지 않으면 입점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을 체감하는 순간이었다고 한다.

또 자체 비료공장에서 만든 비료를 지역농협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해줄 것을 건의했다가 거절당했다. 공정거래법에 위반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의구심이 들 만한 대목이다. 농협사료를 계통구매하고 사용량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고 갑질이 아닌가. 더 파고들고 싶었으나 부딪혀봐야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굳이 논쟁을 않기로 했다.

지역조합(농·축협)에게 경제사업은 존재의 이유다. 조합원들에게 좋은 농자재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것,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잘 팔아주는 것이야말로 신용사업보다 우선돼야할 역할이다. 한 지역축협 조합장은 “경제사업을 잘 수행해 조합원들에게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신용사업을 키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협동조합의 모습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지역축협들의 경제사업은 지역농협, 심지어는 중앙회의 축산브랜드와 경쟁관계에 놓여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앙회에 이의를 제기했다가는 무이자자금을 회수 당하거나 직원들의 승진이 제한되는 일들을 직·간접적으로 겪고 나니 소외감만 더욱 가중될 뿐이다.

B지역축협 조합장은 “지역축협이 경종농업과 순환되는 사업을 하려하면 농협법 정관에 맞지 않는다면서 제한한다. 축협은 축산에 한정한 판매사업만 하라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지역농협은 축산 관련 사업을 하지 않는가? 지역농협은 생축장을 운영하고 가축사료를 판매하고 축산물 판매에도 손을 뻗고 있지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다”며 중앙회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C축협 조합장은 현재 중앙회 체제 아래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근본부터 잘못돼 있으니 안심축산, 목우촌, 농협사료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의미가 없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축산 경제사업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려면 회원조합 간 경쟁보다는 협업을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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